대전고등법원 건물 옥상이 생태공간으로 탈바꿈한다.
대전시는 내년 환경부 자연보전분야 국고보조사업 대상 자치단체로 선정돼 2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환경부 도시소생태계 조성사업은 도심 건물 옥상부에 생물서식공간을 조성해 열섬현상 저감 및 도시경관을 향상 시키고 도시와 자연 생태계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대상지는 대전고등법원으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도심 생태·녹지축 연결의 일환으로 대전시가 올해 환경부 공모에 응모해 선정됐다.
사업은 국비 포함 총 4억 원으로써 습지, 초지 등 생물 서식 공간, 생태학습 공간, 쉼터 등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개방할 예정이며 내년 사업 선정된 지자체 중에서는 대전이 최대 규모다.
대전고등법원은 방문객이 많고 법원 견학 자체 프로그램이 있어 완공 후 이와 연계한 생태학습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임묵 시 환경녹지국장은 "이번 사업의 목적은 옥상 습지를 통해 도심 열섬현상을 줄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도심 녹지축과의 생태 징검다리가 돼 삭막한 도시에 생동감을 주고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과 학습의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이후 그린 뉴딜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린뉴딜은 '그린(green)'과 '뉴딜(New Deal)'의 합성어로,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 정책을 뜻한다. 기후변화 대응·에너지 전환 등 환경에 대한 투자를 통해 경기부양과 고용 촉진을 끌어내는 정책이다. 이는 기존 경제·산업 시스템에 대한 대변혁으로,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면서 기후위기와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것이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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