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임 회장과 법인인 엠비지의 벌금은 대폭 줄었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4일 상습사기, 미등록 다단계 판매조직 개설·운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 회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 함께 기소된 장모 대표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2014년 2월 이전에 이뤄진 엠비지 소독수 호클러 및 메디호클에 대한 홍보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1심 판결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이 부분을 무죄로 선고했다.
나머지 인도네시아 니켈 사업 1조원 투자 유치, 인도네시아 그룹과 1000만 달러 제품 수출계약 체결, 홍콩 업체와 1500만 달러 제품 수출 계약, 면세점 입점 등 10개의 사업과 관련한 홍보를 허위라고 판단하고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운영했다는 1심 판결은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정모 대표에 대해서는 임 회장과 공모해 범행에 깊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1심에서 무죄로 봤던 자본시장법위반죄 및 사기죄에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임 회장에 대해 징역 15년은 그대로 유지한 채 벌금은 50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감면하되, 장모 대표는 징역 4년 벌금 10억 원에서 징역 7년·벌금 5억 원으로 양형을 늘렸다. (주)엠비지 법인에 부과한 벌금도 1심에서 500억 원을 항소심에서 100억 원으로 줄었다.
다른 14명에게는 직책이나 가담 정도, 범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심보다 조금씩 감경된 징역 1년 6월∼2년이 선고됐다.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3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임동표 회장과 엠비지 법인은 항소심에서 895억 원의 벌금을 낮춘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은 결국 피해자들에게 환원돼야 할 것"이라며 "자본시장법 위반죄 벌금만 부과하고, 방문판매법 위반죄 벌금은 별도로 매기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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