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세종시교육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3일 담화문을 통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관련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최 교육감은 "오랜 법외노조의 어두운 터널에서 벗어나 다시 합법노조로 활동할 수 있게 좋은 판결을 해준 대법원에 감사를 전한다"며 그동안 합법적 공간을 잃고 법외 노조로 활동했던 전교조에 대한 축하의 말도 덧붙였다.
최 교육감은 "전교조는 대한민국 교육노동운동의 상징이다"라며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아픈 상처를 딛고 다시 합법 교원노조로 더 열심히 활동하기를 기대한다"라고 응원했다.
이어 그는 "전교조가 교육운동과 노동운동의 맏형으로서 교원과 직원, 공무원과 공무직원의 연대와 협력의 구심점이 되어달라"며 "세종교육공동체는 여러분과 함께 학교를 새롭게해 아이들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고 싶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에 대해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이라고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고용노동부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전교조는 7년 만에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조합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
이는 단체협약 체결, 노동 쟁의 조정 신청,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등 노조법상 권리를 온전히 행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세종=고미선 기자 misuny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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