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과 조합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7년 만에 합법적인 노조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해직자가 가입했다는 이유로 정부가 전교조에 통보한 법외노조 처분은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대전 전교조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며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전교조는 해직교원 9명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교원노조법·노동조합법 규정이 근거가 됐다.
전교조 측은 법내노조 지위를 박탈하려면 해직 교원 가입으로 전체 노조의 자주성이 침해됐는지 우선 심사해야 한다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인용해 전교조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가처분 인용 결정 뒤에 이어진 1·2심 본안 소송에서는 전교조가 모두 패소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노조법상 노동쟁의 조정,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등을 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의 판단으로 합법적친 노조의 위치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교원 노조에 법외노조임을 통보하는 것은 단순 지위 박탈이 아니라 노조로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법외노조 통보 시행령 조항은 노동 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이 시행령 조항이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법외노조 통보를 했는데, 시행령 조항이 무효이기 때문에 법외노조 통보는 법적 근거를 상실해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전교조 대전지부 관계자는 "2506일 동안 전교조는 힘든 세월을 보냈다. 전국적으로 34명이 해직되는 아픔을 겪었다. 다행히 뒤늦게나마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회복해 비정상이 정상으로 되돌려진 것"이라고 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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