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형사부(윤성묵 부장판사)는 2일 전직 연구교수 A(33) 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항소심 사건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2013년부터 2017년 사이 충남대 실험실이나 계단, 버스, 버스정류장 등에서 여성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충남대 연구교수이던 A 씨는 불구속 입건 이후 대학 측과 계약해지 됐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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