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대전시는 타 지역으로 인한 감염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판단에 중·저위험시설에 대한 추가 방역 조치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지난 30일 0시부터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등은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또는 수기명부를 도입했다. 또한 사업주와 종사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도 유지해야 한다. 시는 위 방역수칙을 이행하지 않는 영업주와 시설 이용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등 구상청구를 예고하기도 했다.
이처럼, 대전시의 방역조치 강화에 맞춰 출입자 명부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적지 않다.
지역마다 편차가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일률적인 관리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이날 오후 2시께 두 번째로 방문한 동구의 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은 출입 명부 작성을 위한 직원이 따로 상주해 있지 않았다. 전자출입명부 기계가 설치돼 있지 않아, 모든 고객들은 수기로 작성해야 했다. 또한 명부가 입구에 펼쳐져 있어 누군가가 내 정보를 쉽게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찝찝함이 남기도 했다. 오전에 방문했던 커피전문점은 수기명부를 다른 고객이 볼 수 없도록 파일로 덮어놓은 것과 대조적이었다. 게다가 기자가 수기명부를 작성하는 동안 대전시가 권고한 수기명부 작성자의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절차도 이뤄지지 않았다. 누군가는 허위로 작성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였다.
또한 카페형 제과점은 방역 조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의 소지도 있어 보였다.
서구에 위치한 유명한 카페형 제과점을 방문하자 카페를 연상케 할 정도로 많은 테이블이 매장에 배치돼 있었다. 4인용 테이블이 10개는 넘었으나,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과는 다르게 테이블 간격이 상당히 좁았다. 입구에 출입명부작성 등의 조치도 없었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전시도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중위험시설에도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커피전문점에 도입된 출입명부 시스템은 아직 도입 초기이기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과정이라 생각한다. 고위험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수기작성도 가능한데, 이때 시민분들도 허위로 작성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 직원분들도 신분증 확인 등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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