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도시계획 조례개정으로 두류공단의 칠평천 200m이내 지역에 개발을 제한했지만 이번 폐기물매립장은 800m의 거리를 훌쩍 넘기고 있다.(사진=네이버 지도 인용) |
주낙영 경주시장은 지난 2018년 12월 20일 경주시의회 2차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경주시도시계획 조례개정으로 두류공단의 칠평천 200m 이내 지역에 개발제한으로 신규 폐기물업체 입주가 원천적으로 불가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대구지방환경청의 허가를 통해 추가 입주 추진의 경우에도 시 의견을 청취해야 하며 조례에 의해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규업체 추가입주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난 8월 19일 H주식회사는 안강읍 두류리 일원 8만7831㎡ 부지에 1, 2공구로 나뉜 총 5만9158㎡의 매립면적에 226만2976㎥을 매립용량으로 하는 폐기물매립장 사업계획서를 시에 접수했다.
H주식회사는 기존 석산 일부를 포함한 폐기물매립장을 만들어 분진, 광재, 오니, 소각재, 폐내화물, 폐주물사, 폐토사 등 사업장 일반폐기물 및 건설폐기물을 매립할 계획이다.
이 사업계획서는 지난 20일 대구지방환경청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들어갔으며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환경공단에 기술 검토의뢰 절차를 밟고 있다.
두류공단은 폐기물업체 32개소, 화학제품 4개소, 폐기물 재활용 비료제조업체 2개소 등 총 57개 업체가 입주해 있고 이에스지 경주의 의료폐기물 소각장과 정새환경기술의 지정일반 폐기물 소각장 등이 있어 악취 관련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 지역이다.
경주시는 악취 환경민원 해결을 위해 사업비 5000만원으로 두류공업지역 환경관리실태조사 용역을 추진하는 등 대구환경청과 함께 민원해결에 주력하고 있는 지역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또 다시 H주식회사의 폐기물매립장 사업계획서가 접수돼 경주시는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H주식회사가 폐기물 매립장을 계획하고 있는 안강읍 두류리 일원 8만7831㎡ 부지는 조례상으로 개발행위 제한으로 규정한 칠평천 200m 이내를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시는 관련부서와 협의 및 타 법 검토에 들어가며 폐기물 매립장의 신규허가를 저지할 방침이지만 행정적으로 이를 막을 방법이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 관계자는 "경주시에서 악취, 수질오염관리에 수억원을 쏟아붓고 있지만 또 다시 행정의 맹점을 이용해 폐기물매립장이 들어선다면 이 모든 노력이 무용지물이 된다"며 시의 주의 깊은 허가행정을 요구했다.
또 "두류공단은 폐기물 야적 등과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공장들로 악취와 수질오염 등에 이어 크고 작은 환경오염사고로 주민들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었다"며 "지역 대표적 '공해 공단'인 두류공단은 사실상 경주시가 버린 땅"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유해환경업체 추가 입주는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현재 200m 이내인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조례를 더 강화해 두류공단에는 추가적인 공해업종의 입주를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주=권영대 기자 sph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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