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체 채취 뒤에는 자가격리 수칙에 따라야 하지만 그렇지 않아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최근 8·15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 확진 판정을 받은 한 확진자는 시내버스를 이용해 선별진료소를 방문했다.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한 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하지만, 이 확진자는 바로 자택으로 향하지 않고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뒤, 대중교통을 이용해 귀가했다.
비단 해당 확진자만의 일이 아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에도 검사를 받은 뒤 개인 업무를 보는 동선이 공개되는 경우가 있었다.
앞서 2월 한 확진자는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뒤, 우체국 등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난 7월 다단계발 코로나19가 확산 됐을 때에도, 한 확진자는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한 뒤 마트를 방문하는 일도 있었다.
현재 코로나19 검사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가 원칙이다. 밀접접촉자가 아닌 일반 시민이 검사를 받아 음성을 받았을 경우엔 격리가 해제되나, 밀접접촉자는 음성 판정을 받아도 2주간 격리해야 한다.
그러나 확진자 일부가 해당 지침을 이행하지 않아 일각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모(29·중구) 씨는 "확진자들의 동선을 확인하면 보건소를 다녀온 뒤에 음식점을 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한 내용을 종종 볼 수 있다"며 "분명 자가용을 이용하거나, 다른 곳을 이동하지 않고 바로 자택으로 향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동선이 있어도 대전시에서도 별다른 대응이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는 확진자 역학조사 중, 위반 사항이 발견된다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선별진료소 검사 후에는 바로 자가격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역학조사 후 위반 사항, 위험 요소 등이 발견된다면 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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