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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는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원 20명을 채용해 관내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순찰 감시활동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원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으로,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기간제근로자 2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대상은 공고일 현재 차량 등 기동이동수단이 있는 만18세 이상 공주와 세종, 충남, 대전 거주자로 일정한 직정이나 각종 단체 직책을 갖고 있지 않아 감시원 근무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감시원으로 채용되면 오는 9월부터 3개월 동안 대기배출사업장,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등 환경오염행위 감시 및 경유차 등 배출가스 매연 단속, 쓰레기 불법소각단속 등 업무를 지원한다.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에 맞춰 예방활동과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비상저감조치 발령시에는 건설공사장 및 대기배출사업장 작업시간 단축 점검,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확인 등 행정기관 지도점검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미세먼지는 여러 가지 복합한 성분을 가진 대기 중 부유 물질이다. 대부분 자동차의 배기가스, 도로 주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먼지에서 발생한다. 입자의 크기와 화학적 조성이 건강 영향을 결정한다. 미세먼지의 노출은 호흡기 및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과 관련이 있으며 사망률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작은 먼지 입자들은 폐와 혈중으로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큰 위협이 된다.
한편, 시는 농공.산업단지나 악취 다발민원 사업장 등 미세먼지 취약지역은 미세먼지 간이 측정 장비와 감시차량으로 더욱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또는 공주시 환경보호과(840-8531)로 문의하면 된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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