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한방병원의 자동차보험 외래 진료비는 2014년 333억원에서 2018년 1365억원으로 폭증해 입원 치료비보다 증가폭이 컸다. 외래 진료비가 입원 진료비보다 증가한 건 상대적으로 경상이거나, 회복기 환자의 진료비가 많이 늘었다는 의미다.
최근 나온 국회입법조사처의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에도, 2019년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는 9569억원이었다. 4년 전인 2015년보다 167.6%나 급증했다. 손해보험협회 자료에서 대전과 충청권 한방병원만 보더라도 2017년 328억 1000만원에서 2018년 472억 9000만원, 2019년 689억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지급했다. 과잉 진료 때문이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원무과 직원이나 보험설계사가 환자 합의금 수령을 위한 브로커 역할까지 한다는 건 업계 공공연한 비밀이다. 대전에서는 보건소가 한방병원을 직접 고발하기까지 했고, 전국적으로도 유사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한의학계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악덕 한방병원을 엄벌해야 한다. 줄줄 새는 보험료를 막기 위해선 보건당국은 규정과 수칙을 제대로 지키는지 철저한 점검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방병원을 비롯한 한의학계 역시 스스로 돌아보고 자정 노력에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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