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제공 |
세종시가 농촌 지역 환경 개선과 1t 이하 소량의 폐농약용기류 배출·수거를 촉진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전국 최초로 마을별 매달 정기순회 수거를 한다.
시는 지난해부터 1t 이상 영농폐기물 수거 시 영농폐기물 순회관리전담팀(환경관리원 2명·집게 차 1대)이 수거를 지원해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1t 이하 소량 폐농약용기류 배출을 돕기 위해 전용 수거봉투를 제작·보급하는 한편, 다음 달부터는 매월 마을별로 순회 수거를 지원한다.
이는 농민 대부분이 고령으로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까지 원거리로 배출에 어려움을 겪는 데 따른 조치다.
영농 폐비닐은 기존 배출·수거 체계와 동일하며, 마을별 1t 이상 발생 시 이장과 각 읍·면 담당자에게 요청하면 순회관리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마을별 정기순회 수거 계획으로 소량 폐농약용기류 배출이 한층 수월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촌 지역 환경개선을 위해 실개천, 지천·들판에 영농폐기물이 투기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는 참여정부 시절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조성한 행정도시다. 2012년 7월1일 출범한 세종시는 정부 직할의 17번째 광역자치단체다. 관할 구역은 연기군 전역(361.4㎢)과 공주시(77.6㎢), 청원군(27.2㎢) 일부를 흡수한 465.2㎢로 서울의 4분의 3 크기다. 2010년 12월27일 공포된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됐다.
세종시는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는 단층형 광역자치단체로 법정돼 있다.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신도시이기도 하다.
세종=고미선 기자 misuny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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