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는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해 11일부터 3일간 환경부와 함께 지역 내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확인검사를 실시한다.
중구에 따르면 이번 점검을 통해 어린이집, 놀이터, 어린이 보육시설 등을 대상으로 신경·호흡·생식 기관 등의 발달이 불완전한 어린이의 특성 상 유해물질의 노출에 민감해 건강에 악영향을 방지하고자 한다.
주된 검사 내용은 ▲시설물에 녹이 슬었는지 여부 ▲유해물질 기준 준수여부 ▲실내 공기질 준수여부 등 환경안전관리기준 등이다. 또한 이번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키즈카페 또한 검사 대상에 추가된다.
한편, 환경보건법 시행령은 환경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환경보건법은 이 법은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국민건강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를 조사ㆍ규명 및 감시하여 국민건강에 대한 위협을 예방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ㆍ유지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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