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제5호 태풍 대응 비상근무체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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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제5호 태풍 대응 비상근무체제 가동

임준택 회장 “강풍, 집중호우 대비해 사고예방 철저” 당부

  • 승인 2020-08-10 16:34
  • 수정 2021-05-06 15:00
  • 오주영 기자오주영 기자
(사진자료)수협제5호태풍대응비상근무체제가동1

수협중앙회가 제5호 태풍 장미에 대응해 10일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비상근무체제 가동 등 재난관리 대응 태세를 강화했다.

수협은 9일 제5호 태풍 장미가 발생한 직후부터 전국 어선안전국과 회원조합 등이 공동으로 사전 예방 활동에 착수하는 등 비상체제를 가동했다.

태풍 북상에 따라 영향권역 해역별로 기상특보 상황에 따라 출어선 대피 지시, 사전 대피 계도 등 어업인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날 수협 어선안전조업본부 상황실에서 근무 태세를 점검한 임준택 회장은 "태풍 소멸시까지 강풍과 집중 호우 등에 대비해 사고예방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하고 비상근무 중인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홍진근 대표이사는 제주, 통영, 부산 등 태풍 주요 이동경로에 있는 지역 어선안전국장과 화상회의를 통해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

수협은 태풍 상황 종료시 까지 비상근무를 유지하고 유사시 신속한 구조와 피해복구를 위해 철저히 대비할 방침이다.

 

 수협은 1962120일 수산업협동조합법 1013호에 따라 그해 41일 발족했다. 19375월 조선어업조합으로 출발해 19444월 조선수산업회로 개편한 뒤, 1949년 한국수산협회를 거쳐 19624월 지금의 회원조합과 중앙회를 동시에 발족하였다.

 

어민과 수산제조업자의 협동조직을 촉진해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수산업의 생산력 증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조직은 어업인(또는수산제조업자)들이 조직하는 1차 단계 협동조합인 지구별조합·업종별조합·제조업조합과 이들을 회원으로 하는 2차 단계 협동조합인 중앙회로 구성된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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