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호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
지난 6월 25일 서울시의회 10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가 끝난 지 한 달이 넘은 현재 뒤늦게 일부 언론에서 거론한 서울시의회 의장단 선거 과정이 마치 불법·부정에 의한 선거로 비춰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명백히 한다는 취지다.
조상호 더민주당 대표의원은 "해당 선거가 공직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불법·부정한 선거라는 일부 언론의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주장에 대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질의 회신문 공문을 공개했다. 선거 전에 이미 법적으로 확인된 사실에 대해 무분별한 주장과 관련해서는 단호한 대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 대표의원은 "무기명 투표 원칙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시의회 의장단 선거는 지방자치법 48조 등 관련 근거에 따라 철저히 무기명투표 원칙을 준수했으며, 이에 대한 어떤 근거 없는 주장이 더 이상 확산되어서는 안 된다. 일부 언론을 통해 소수당의 의사결정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일방적인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며, 해당 선거가 진행되는 모든 과정은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고 소수정당의 의결권 행사에 어떠한 유·무형의 장애요소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의원은 "다만, 역대 서울시의회 의장단 선거절차가 원 구성 과정의 하나로서 각 교섭단체의 합의에 의해 진행해 온 것은 이미 관례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그 과정에서 비교섭단체인 소수당에 대해서도 후보와 본회의 절차에 대해 사전 설명 등 배려를 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조 대표의원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월 23일 당내 경선과정에 있어서 사전에 후보자 합동 토론회를 개최해, 전국 지방의회에서 최초로 전 과정을 인터넷 생중계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했다. 특히, 후보자 합동토론회 외에도 별도의 후보자별 정견발표를 가졌고, 참여하는 의원 모두가 사전에 휴대폰을 제출한 점, 그리고 경선 기표소 내부를 무단으로 촬영하지 못하도록 한 점 등 어느 때 보다 선거관리가 엄격하게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정작 6월 25일 본회의 안건처리 과정에서 동료 의원이 기표소 내부를 무단으로 촬영, 법적 근거 제시를 하지 않으면서 마치 서울시의회 의장단 선거가 마치 무효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동료 서울시의원 뿐만 아니라 소속 공무원을 비롯한 구성원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다. 그러나 본회의 안건으로 처리되는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에 대해 의장단 후보자 등록과 선출과정에 대한 세부규정이 없는 점에서 비롯된 오해라고 보고 제기된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검토, 개선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중도일보=노춘호 기자 vanish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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