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지난 3~4일 이틀간 감시단 운영에 필요한 기초 소양교육을 받은 이후 5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8개월간 활동한다.
주요 업무는 동부와 서부, 남부 각 지역별로 나뉘어 ▲대기오염 사업장 불법 배출행위 감시 ▲공사장 비산먼지 억제조치 이행여부 감시 ▲악취유발 의심 사업장 감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 지원 ▲폐기물 불법소각 감시 및 단속 활동 등이다.
차성훈 시 기후환경과장은 "국도비 4억여원을 확보해 단속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철저한 감독과 환경의식 개선활동으로 보다 쾌적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강화된 감시활동과 더불어 사업장 및 공사장의 공사시간을 단축 또는 조정할 계획이다.
화성=이인국 기자 kuk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