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온양관광호텔 앞 로터리 침수 사진=연합뉴스 제공 |
더불어민주당 강훈식(아산을), 이정문(천안병) 의원 등 입법부는 물론 충북도정을 이끄는 이시종 지사까지 이에 가세한 것인데 정부로부터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관심이다.
강훈식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충남도와 아산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통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사상 유례 없는 침수와 피해 상황에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며 "우리 지역(아산)에 신속한 지원과 피해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무총리님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이정문 의원(천안병)도 같은 의견을 냈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천안은 갑작스럽게 쏟아진 폭우로 도심속 도로가 침수되고, 저지대에서는 주택과 상가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며 "행정기관 등 관계기관과 피해 현황 및 대책을 협의하고 조속한 복구가 이뤄지길 요청했다"고 썼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갑작스런 폭우가 발생해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기에 천안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선 3일 이시종 충북지사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집중호우 대처상황 대책회의'에서 피해가 극심한 충북 북부권역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해 건의한 바 있다.
특별재난지역은 일정한 규모를 초과하는 특별재난이 발생해 사회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선포하는 지역을 말한다.
특별재난에 해당하는 재난으로는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능력이나 재정 능력으로는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이 있다. 그 밖에 재난 발생으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도 포함된다.
지역대책본부장인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인 국민안전처장관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건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후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경우에 중앙대책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서 공고해야 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서는 피해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을 하는 외에,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충남도청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 선정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에 대한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며 "특별재난지역 선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도청 내 재난관리본부에서 현재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추후 상황을 지켜볼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신가람 기자 shin9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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