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문장대 온천개발은 2003년과 2009년 대법원의 문장대 온천 개발사업 허가처분 취소와 사업시행 허가 취소의 확정판결로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렇게 사업 종결된 사안을 밝히며 군의회는"개발야욕에 눈이 먼 상주시가 또다시 사업을 재추진해 하류 지역의 생태계를 파괴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의회는"온천개발이 이뤄진다면 달천 상류 신월천의 수질 악화는 물론 상수원과 지하수의 수질 오염으로 한강수계 주민들의 생존권을 크게 위협 받는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군의회는 상주시가 계속 문장대 온천 개발을 추진한다면"환경 보전과 생존권 사수를 위해 괴산군민과 충북도민이 일치단결해 사업 전면 백지화 투쟁에 강력히 나서겠다"고 밝혔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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