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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소방서 '직장협의회' 출범 |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가입이 허용되도록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공무원직장협의회법)이 개정되고 지난달 11일 시행되면서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도 일반 공무원처럼 직장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소방서는 출범에 앞서 지난 16일 설립 총회를 개최하고 총 30명의 회원과 대표위원 등 7명의 협의위원을 선출했다.
이후 직장협의회는 회칙을 제정해 기관장인 동래소방서장에게 설립 사실을 통보하고 설립증을 교부받으며 정식 출범하게 됐다.
박용호 일산소방서장은 "소방대원들의 목소리를 온전히 전달할 수 있는 소통창구 역할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양=염정애 기자 yamj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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