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해 6만 9435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해 정부할당량 대비 2만 4448톤을 감축했다.
2018년 이월량인 4612톤과 합산해 7월 현재 총 2만 9060톤을 보유하게 됐다.
시는 잉여분인 2만 9060톤 중 1만 9373톤은 올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이월처리하고 이달 중 9687톤을 매도해 시 세입으로 편성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실제 배출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보고·검증 가능한 방식인 명세서 작성을 통해 환경부에 제출했다.
그 결과 시에는 배출권 잉여수량이 발생, 배출권 거래시장인 한국거래소(KRT)에서 9687톤을 판매 시 약 2억 원의 세외수입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란 정부에서 할당대상 업체에게 배출권을 할당하고 할당 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허용 여분 또는 부족분에 대해 타 할당대상 업체와의 거래를 허용한다.
각 대상업체는 감축여력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또는 배출권 매입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출허용량을 준수토록 하는 제도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적극 발굴 및 지속 추진으로 기후 변화를 선도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천=손도언 기자 k-55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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