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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하 표준연)이 정규직 전환 대상인 파견·용역 비정규직을 배제한 채 부적절한 정규직 전환 등을 수행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감사에 적발됐다. 과기정통부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직원 징계를 통보했지만 표준연이 재심을 청구해 논란이 지속될 예정이다.
14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감사관은 지난달 15일 표준연에 조사 결과를 통보했다.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14일까지 진행된 특정 감사 결과 과기정통부는 당시 업무를 맡았던 대상자 3명에 대한 징계와 기회를 박탈당한 파견근로자 구제 방안 강구를 통보했다.
이번 감사는 정규직 전환 대상임에 불구하고 대상에서 배제된 비정규직 노동자의 감사 청구에 따라 이뤄졌다. 감사 결과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7년 7월 발표된 '정부 합동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부적절한 인사 절차를 인정하고 대상자 징계 처분을 통보했다.
과기정통부는 협의기구 구성 불철저, 파견노동자 정규직 전환 채용 부적정, 협의기구 운영 부적정 등 부적정하게 전환 채용 대상자를 선정하고 충분한 노사 간, 노노 간 협의 없이 파견노동자 정규직 전환 채용 등이 앞선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는 노·사·전문가 협의체 구성 단계부터 노사 간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중립적인 구성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3명 중 2명이 사측에 유리한 자문 변호사와 노무사로 구성돼 있다.
표준연은 또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시·시속적 업무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이들을 배제하고 일시·간헐적 비정규직을 전환했다.
이어 연구원이 자체 결정한 사항을 파견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등 단순한 의견 교환 목적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 파견노동자 대표 등 노측 위원이 불참했는데 추후 상정 등 노력 없이 공식 협의기구 회의를 단 한 번 진행한 것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
전국공공연구노조는 이번 사태에 대해 지난 13일 성명을 통해 "표준연은 정부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관련자를 징계하고 전환 협의기구를 즉각 재구성해 공정한 전환 기회를 박탈당한 파견노동자의 구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 감사 규정에 따라 1개월 이내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가운데 표준연은 재심 청구 마지막인 이날 재심을 청구했다.
권혁중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경영기획부장은 "징계 대상자 의견과 종합적인 검토 결과 재심 청구를 결정했다"며 "감사 결과를 전부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요지고 진행 중인 건이라 자세히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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