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학교 등이 배송을 담당하고 있는 ‘농협 경제지주’에 잘못된 학생들의 주소를 전달했기 때문이다. 교육청과 일선 학교 등이 학생들의 주소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개인정보보호법 탓에 주소 수집에 한계가 있다고는 하지만, 위급 상황 시 대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전교육청과 농협 대전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대전교육청은 지난달 16일부터 온라인개학 등으로 미지출된 급식비와 관련해 각급 학교 학생 가정에 보낼 농산물꾸러미와 ‘농협 농촌사랑상품권’ 배송에 들어갔다.
농산물 꾸러미 사업은 코로나19로 학교급식이 중단되면서 손해를 입은 농산물 생산 농가를 돕고,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 사업이다.
대전교육청도 대전시, 5개 자치구와 함께 해당 사업에 동참했다. 이에 따라 대전교육청은 대전지역 유치원과 초·중·고교, 특수·각종학교 학생 18만 6363명에게 친환경·일반농산물 꾸러미(4만원 ~10만원 상당)를 제공하고 있다. 소요 예산은 173억 500만원(대전교육청 91억원, 대전시 63억원, 5개 자치구 18억원)이다.
대전교육청은 농협 경제지주에 농촌사랑 상품권과 농산물 꾸러미 배송을 맡겨 현재 농협 경제지주가 농산물 꾸러미 배송을 맡고 있다.
하지만 중복 배송과 반송 등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농협 경제지주가 대전교육청, 학교 등으로부터 학생들의 주소를 받아 배송을 진행했지만, 잘못된 주소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농협 대전본부 관계자는 "정확한 수량을 말할 수는 없지만, 꽤 많은 수량이 반송된 것으로 알고 있다. 명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학교 등이 제공한 주소를 통해 배송이 이뤄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전교육청은 학생들의 주소 정보를 학교에서 담당하고 수집 방법 또한 각기 다르기 때문에 정보가 잘못 취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들의 주소 미입력으로 농산물 꾸러미 2만개가 미배송됐고, 학부모들의 잘못된 주소지 제공으로 반송된 것은 300개 정도다. 그리고 주소는 학교에서 업체로 직접 제공하기 때문에 교육청의 잘못이 아니다. 학교에서 교사들이 주로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해당 사업을 알리고 주소를 받다 보니 상세주소 누락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들 주소 파악은 학교에서 담당하고 있다. 교육청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문제로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확인하거나 수집할 수 없다. 교육청은 학생들의 주소를 파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학생들의 주소를 제때 파악해놓지 못한다면 아동 폭력 등의 위급 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을 놓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지역 교육계 관계자는 "학교가 재학생들의 주소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예기치 못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현행법 체계 내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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