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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규제 대상이 된 지역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의 잔금대출 기준을 종전 규제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보완책을 내놨기 때문이다.
정부가 발표한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의 골자는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 모집이 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잔금대출을 종전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것이다.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만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6·17 대책이 발표된 이후 금융당국은 신규 규제지역(경기 수원, 성남 수정구, 대전, 청주 등) 효과 발생일(6월 19일) 이전 청약 당첨이 됐거나, 계약금을 냈으면 중도금 대출은 종전처럼 비규제지역 LTV 70%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잔금대출의 경우 규제지역 LTV의 기준을 적용했다.
기준 적용 시 비규제지역은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LTV(시세 기준)가 70%로 유지되고, 조정대상지역에선 50%, 투기과열지구에선 40%로 낮아진다. 이에 신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수분양자들은 대출이 어려워져 크게 반발했다.
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개선안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이어졌었다.
대전에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한 청원인은 “아파트 입주 시 무주택이나 1주택이라 할지라도 대출에 대한 규제가 걸려 앞전(규제 전) 상황과는 다르게 대출이 불가해 중도금 대출이 끝나는 시점에서 LTV 규제로 인해 계획했던 금액 그 이상의 부담금이 생겨 청약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왔다. 청약 계획을 철저히 수립한 가정은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며 6·17대책의 보완을 요구하기도 했다.
정부는 또 규제지역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포인트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득 기준을 완화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주택가격이 5억원 이하이고 부부 합산 연 소득이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7000만원 이하)인 서민·실수요자에게 LTV 등에 10%포인트 가산 혜택이 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가격과 연 소득이 각각 6억원 이하, 7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8000만원 이하)를 충족하면 LTV 가산을 받을 수 있다. 쉽게 해당 조건 충족 시 총 50%의 LTV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6·17대책 발표 이후 대출 규제의 소급적용에 대한 불만이 많았으나, 이번 보완책으로 어느 정도 불만이 해소된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보완책은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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