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5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삼림(임야) 개발행위 위반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당 주무관이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에 따라 검찰에 송치함으로써 다수의 전과자를 양산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청주시는 지난해 불법 산지전용 14건 중 13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1건을 경찰에 고발했다"며 "주민 민원을 검찰 업무로 수행해 필요 이상으로 전과자를 만드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동일한 범죄인 산리관리법상 불법 산지전용과 국토계획법상 불법 개발행위의 경우 사무분장 조정과 통일적인 사건처리기준을 통해 고발이나 송치를 하지 않더라도 원상회복 조치 등으로 처리할 수 있다"며 "권위적인 처분과 고발을 지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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