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대상은 과세 기준일인 7월1일 현재 음성군 관내에 소재하는 건축물(무허가, 가설건축물 포함), 기계장치, 저장시설 등의 사업장 건축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다.
세율은 1㎡당 250원이며 폐수 또는 사업장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의 경우 두 배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기숙사 ▲구내식당 ▲휴게실 ▲직장 어린이집 등 종업원 복리후생을 위해 사용되는 면적은 과세면적에서 제외된다.
신고·납부 기간은 7월31일까지이며, 음성군청 세정과 및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간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0.025%)가 부과되므로, 이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신고 기간 내 자진신고 및 납부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음성=최병수 기자 cbs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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