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5월부터 2개월 간 시내 폐기물처리업체와 미신고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폐기물 처리 불법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벌여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업체 5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사진제공은 대전시 |
대전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5월부터 2개월간 시내 폐기물처리업체와 미신고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폐기물 처리 불법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벌여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업체 5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업체 중 3곳은 폐기물처리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2곳은 비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다.
폐지, 고철, 유리병 등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A업체는 사업장 규모가 1000㎡ 이상이면 신고를 해야 함에도 약 3960㎡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신고 없이 소주·맥주병 약 1만 3000병 및 잡병 5톤 가량을 보관했다.
또한, 비산배출 저감 대상 업종인 자동차 부품 등을 생산하는 B 제조업체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인 염화수소와 인체위해물질인 메탄올 등을 사업장의 굴뚝(방지시설 연결) 외에 공정과 설비 등에서 직접 대기 중에 배출되는 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면서도 비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다.
대전시 특사경은 적발된 사업장의 위반자에 대해 모두 형사입건하고, 위반사항은 관할 기관 및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박월훈 대전광역시 시민안전실장은 "최근 질병예방 등을 위한 주변 환경 청결이 요구 되는 시기로 폐기물 방치 · 투기 등의 불법적인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별사법경찰관은 식품·보건·안전사고 등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의 수사를 위해 행정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것으로 1956년 '사법경찰관 직무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됐다. 즉,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에서 경찰권을 가진 행정공무원으로 '특사경'이라고도 한다. 특사경은 법에서 정한 중앙부처나 지자체 가운데 소속 기관장의 제청과 지검장의 지명으로 임명되며 관할 지검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이들은 강제 수사와 소환조사, 통신 및 계좌 조회, 긴급체포, 체포영장 신청, 지명수배, 압수수색 등 경찰에 버금가는 수사권을 부여받는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