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이헌숙)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5)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인터넷 한 사이트에 접속해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돈을 입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피해자 B 씨 등 5명에게 거짓말을 해 모두 139만원을 송금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 씨는 2018년 1월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도 사기죄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19년 10월 형 집행을 종료한 바 있다.
이헌숙 부장판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해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뤄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같은 방법의 사기죄로 2018년 징역을 선고받았는데 출소 후 두 달 지나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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