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이 방문판매업체 집합금지 행정조치에 위반업체 6개와 역학조사 과정 중 허위진술을 한 2명에 대해 수사를 펼치고 있다.
방문판매는 진열판매, 견본판매 등과 같이 물품판매의 한 형태다. 행상도 방문판매의 일종이다. 요즘은 구매력의 향상으로 방문판매가 손님과 직접 대면하는 판매법으로 주목을 받게 됐다. 화장품, 약품, 서적, 자동차, 보험, 증권 등의 상품이 방문판매의 품목에 포함된다.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최해영)은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5일까지 2주간 대전시와 합동점검반을 운영하면서 위반 업체와 혐의자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집합금지위반 혐의 1개 업체, 무등록 의심 방문판매업체 혐의 5개 업체, 역학조사 허위진술자 2명 등이다.
집합금지위반이나 역학조사 방해 등이 확인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미신고 업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무등록 다단계 판매업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받는다.
대전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과 집합금지 이행여부를 집중점검 할 예정이다"며 "위반자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라고 했다.
방문판매란 판매자가 구매자를 직접 방문해 하는 판매로 진열판매와 견본판매와 같이 물품 판매의 한 형태다. 이와 관련 법률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2018년 6월 12일 공포되고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했다.
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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