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일몰제에 맞춰 각종 행정절차 추진 등 만반의 준비를 펼쳐왔으나, 일각에선 여전히 난개발이 이뤄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시선이다.
30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
이에 도시공원 26곳 중 무분별한 난개발이 우려되는 21곳을 공원으로 유지함으로써 도심 속 녹색 공간을 상당 부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행평, 사정, 대사, 호동, 길치, 복용, 오정, 판암, 세천, 월평(갈마), 목상, 매봉공원 등 12개 공원은 시가 재정을 투입해 매입한다.
또 월평(정림), 용전, 문화공원은 민간특례사업을 통해 민간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식장산, 장동, 상소, 명암, 중촌, 뿌리공원은 대전시에서 직접 조성한다.
이런 장기미집행 사유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총 3972억 원(시 녹지기금 2582억 원, 지방채 1390억 원)의 재원을 확보해 사유지 305만㎡에 대해 토지 보상을 추진해 왔다. 지난 6월 15일 기준으로 약 75%가 토지보상이 완료됐다.
공원으로 유지되는 21곳을 제외하고 도시공원이 해제되는 곳은 보문산성, 계족산성, 도안, 복수, 신상공원이다.
해제되는 5곳은 물리적으로 난개발 가능성이 낮고 문화재보호법, 산지관리법 등으로 보존이 가능한 지역과 공원으로서 기능적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시는 판단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도시공원 일몰제로 난개발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제기된다.
대전시민 A 씨는 "일몰제로 인해 공원으로 조성되지 못한 부지들에 대해 무분별한 개발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아직 들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당초 공원이었던 곳이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개발이 된다면 환경 훼손 등이 심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단체는 추후 조성될 공원에 대해서도 환경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대전충남녹색연합 관계자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은 어차피 진행이 되는 부분이다. 대전시가 공원 일몰제를 대응하면서 소요되는 비용이 약 3900억 원 정도”라며 “이 비용을 토대로 공원 조성을 할 때 시설물 위주가 아닌, 환경적인 부분을 고려하는 것이 최우선 돼야 한다”고 밝혔다.
도시공원일몰대응시민행동도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와 국회는 남은 공원을 한 평이라도 더 지키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답을 찾아야 한다"며 "도시공원 일몰제의 근본 취지대로 전체 실효되는 도시공원 중 사유지 대지에 대한 긴급 재정 투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전시 관계자는 "실효제가 시행되는 곳 중 보문산성이나 계족산성의 경우에는 문화재로도 인정 받고 있다"며 "문화재법으로 지정돼 있는 곳도 있기 때문에 위치 등을 고려했을 때 난개발에 대한 위험은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는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것으로, 2000년 7월 1일 이후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이 지난 시설은 자동 해제되는 제도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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