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친형제 간 다툼으로 쌍방 전치 6주 상당의 중한 상해를 입은 사건에선 조정위원들이 장기간 계속된 형제간의 갈등상황에 대해 충분히 듣고 공감하며 서로의 마음을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했다. 그 결과 형제간에 서로 사과하고 조건 없이 합의에 이르렀다.
대전지검 형사조정위원회가 당사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30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형사조정위원회는 세무사·노무사·변호사·가정폭력상담사 등 각계 전문가를 위촉해 56명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일반형사, 여성·청소년, 건설·노동 등 3개 분과로 나눠 있다.
전화로 당사자 쌍방의 의견을 듣고 조정 조건을 조율하는 등 분쟁 해결을 도모해 지난 2∼5월 집중관리 사건 22건 중 12건 조정을 성립했다.
지난해엔 집중관리 대상사건의 경우 338건을 선정해 275건을 성립시켜 81.4%의 조정 성립률을 보였다.
위원회는 원거리에 거주하거나 휴가 사용이 제한되는 직장인들을 위해 당사자가 조정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시간제를 운영하고 있다. 또 생업·육아 등 이유로 일과시간 중 출석이 곤란한 당사자를 위해서는 매주 수요일 오후 6∼8시에 맞춤형 야간 조정을 시행하기도 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피의자의 장기간에 걸친 형사절차 진행 부담 해소를 통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회복적 사법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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