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대전시장은 29일 오전 브리핑을 갖고 "대전시 5개구 어린이집 전부(1203곳)에 대해 30일부터 고강도 생활 속 거리두기 기간인 7월 4일까지 휴원 조치한다"고 밝혔다.사진제공은 대전시 |
코로나19가 어린이집에서도 발생했다. 유아기나 유년기의 어린이는 나이가 어려 감염병에 취약하다.
대전에서 어린이집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대전시가 '생활 속 거리두기' 기간 동안 시내 어린이집을 모두 휴원 조치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29일 오전 브리핑을 갖고 "대전 5개구 어린이집 전부(1203곳)에 대해 30일부터 고강도 생활 속 거리두기 기간인 7월 4일까지 휴원 조치한다"고 밝혔다.
대전시의 이 같은 조치는 이날 발생한 대전 113번 확진자가 동구 대성동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을 파악됐기 때문이다.
다만, 긴급돌봄서비스는 제공된다. 허 시장은 "어린이집 휴원에 따라 긴급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대해서는 돌봄에 차질이 없도록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동구 대성동의 해당 어린이집을 이날부터 폐쇄(2주/7월 13일) 조치하고, 종사자 7명과 원생 19명에 대해서는 전수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113번 확진자와 관련해 지난 21일 판암장로교회 예배에 참석한 모든 신도들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판암장로교회에 7월 12일까지 집합금지조치를 시행했다.
허 시장은 "학원 관계자들께서도 가족 간 감염사례가 발생하는 엄중한 상황을 인식해 방역수칙 등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길 각별히 당부드린다"면서 "특히 최근 증상발현 후 3~4일 만에 확진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만큼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증상이 나타날 경우 병의원을 먼저 방문하지 마시고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우선 상담과 검사를 받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기준 보건복지부의 전국 시도별 어린이집 휴원 현황에 따르면 현재 시도 전체 어린이집이 휴원 중인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등 3곳이다.
한편,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은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중국 전역과 전 세계로 확산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에 의한 호흡기 감염질환이다. 코로나19는 감염자의 비말(침방울)이 호흡기나 눈·코·입의 점막으로 침투될 때 전염된다. 감염되면 약 2~14일(추정)의 잠복기를 거친 뒤 발열(37.5도) 및 기침이나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 폐렴이 주증상으로 나타나지만 무증상 감염 사례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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