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주택에는 제한이 없으나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이 불가능 하며, 사업대상은 신청당시 경북도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혼인신고를 한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본인 및 배우자 포함 무주택자,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 신혼부부이다.
단, 주거급여 대상자는 제외되며 개인의 신용도 등에 따라 은행, 한국주택금융 공사의 대출심사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연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원 이하이며, 부부 합산소득 및 자녀수에 따라 이자를 최대 3.0%까지 지원한다.
사업을 신청한 신혼부부는 개인 신용에 따른 대출금리에서 이자지원받는 금리(최대3.0%)를 제외한 실부담금리로 대출을 실행 할 수 있다.
기본지원기간은 2년이며 자녀수에 따라 최대 6년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협약은행인 농협중앙회, 대구은행을 통해 오는 7월 1일 이후 경북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의 대출상품을 실행해야 한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경제불안정, 육아부담, 높은 주택가격 등으로 인해 젊은 층의 결혼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함으로 출산율 향상을 기대 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해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울진=김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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