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주택·학자금 대출이자 및 전입자에 대한 지원 강화와 결혼축하금 거주요건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조례를 개정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세부 개정 내용으로는 혁신도시 지정에 대비해 이전 공공기관 및 기업체 직원에 대한 생활용품비를 전입기간에 따라 최대 30만원까지 확대지원하고, 결혼축하금의 거주요건을 혼인신고일 기준 국내배우자 30일 이내, 외국인 배우자 180일 이내로 완화했다.
또한 군은 청년의 전·월세 보증금 및 주택구입을 위해 금융기관에 대출한 금액의 4.5% 이내 이자 전액과 임대료 50만원을 지원하며,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한 학자금 대출이자도 전액 지원한다.
청년 전·월세보증금 및 주택구입 대출이자, 임대료 지원사업은 오는 8월 중 예산군 홈페이지에 모집공고 후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황선봉 군수는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높은 주거·학자금 지원을 실시해 청년들이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청년들이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통해 결혼·출산에 이르는 행복한 가정을 꾸려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예산=신언기 기자 sek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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