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부는 이날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을 집행했다.
A씨는 국무총리실에서 파견 근무 중이던 2012년 말부터 2013년 초까지 환경폐기물 사업자로부터 17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세종시청 국장으로 재직해왔으며 지난해 12월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가 퇴직을 앞둔 상황이었다.
A씨는 폐기물업자에게 받은 금품은 빌린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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