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은 하절기 집중호우시기를 틈탄 수질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7월부터 8일까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하천변에 위치한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으로 올해부터는 하천, 계곡 등에서 운영되는 식품접객업소들도 대상에 포함됐다.
단속에 앞서 군은 그동안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단속내용 등을 사전 홍보했다.
금산군 환경자원과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며 감시 및 단속을 실행할 계획"이라며 "금산의 주요 하천과 계곡들을 지키기 위한 정책으로 단속기간 동안 군민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수질오염물질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 제2조에 의해 수질오염의 원이이 되는 모든 물질을 말한다. 유기물질, 영양염류, 중금속, 호나경호르몬, 방사능 물질, 열오염, 유류, 유기화합물, 미량생태독성물질, 탁도유발물질, 색도유발물질 등의 오염물질이 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