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부탄가스 빈 통을 배출할 경우는 구멍을 내서 안전사고 예방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실제 시는 지난 16일 휴대용 부탄가스통이 담긴 종량제봉투를 수거하는 과정서 청소차이량 압축할 때 폭발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적 있어 배출 수칙을 꼭 지켜달라는 주문이다.
아울러 자원순환센터에 반입되는 재활용품 중 쓰레기가 20% 가량 발생, 재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따라서 발생원부터 구분해 재활용 가능자원은 재활용품 전용봉투에, 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재활용이 가능한 각종 재활용품은 전용봉투에 혼합 배출이 가능하며, 자원순환센터에서는 캔류와 병류·플라스틱류·종이류·폐 건전지류 등 품목별로 분리 선별해 매각한다.
특히, 휴대용 부탄가스통을 버릴 때 구멍을 내서 재활용품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용봉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50L용량 봉투를 월 10매씩, 최대 3개월분까지 30매를 한 번에 무상 지급받을 수 있다.
시는 부적정 배출 예방을 위해 배출자 상가명 또는 주소를 기재해 지급하고, 쓰레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오동식 자원순환과장은 "쓰레기와 재활용품 분리·배출 실천은 시민이 지켜야할 가장 기본적인 질서로 시민 모두가 홍보 및 환경지킴이 역할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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