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 대책부터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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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 대책부터 마련하라

대전충남녹색연합
보문산 일대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연이어 발견
'보호야생동식물' 보호대책 수립하고 보호구역 지정해야

  • 승인 2020-06-17 16:23
  • 수정 2021-05-06 01:33
  • 한성일 기자한성일 기자
노랑목도리담비
보문산에서 발견된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 '노랑목도리담비'
“대전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 대책부터 마련하라.”

대전충남녹색연합(공동대표 김은정, 문성호, 김신일)은 17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5월 7일부터 진행중인 대전충남녹색연합 야생생물 모니터링 결과 보문산 인근에서 노랑목도리담비와 삵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연이어 발견되고 있다”며 “도시숲으로서 보문산의 자연생태적 가치에 대한 재평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녹색연합은 “담비는 지난해 12월 제보자에 의해 발견된 이후 인근에서 계속 활동이 포착되다가 5월 20일과 25일 다시 모습을 보였다”며 “삵의 경우 2012년~2014년 진행된 '대전광역시 자연환경조사'때 미확인된 종으로, 대전충남녹색연합의 모니터링 과정에서 5월 9일 최초 발견되었다가 같은 달 15일, 17일, 20일과 6월 1일까지 연이어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삵
보문산에서 발견된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 '삵'
녹색연합은 “보문산에는 담비, 삵 뿐 아니라 황조롱이, 원앙, 수리부엉이, 수달, 남생이, 대전시 깃대종인 하늘다람쥐 등 다양한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 야생생물들의 서식이 확인됐다”며 “대전시는 이번 담비와 삵 발견 지역을 전면 조사해서 서식지를 확인하고, 보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정 공동대표는 “대전시 자연환경보전조례에 따르면 시는 관할구역 내에서 멸종위기에 있거나 개체 수가 현저하게 감소하는 동·식물을 보호야생동·식물로 지정할 수 있다”며 “보호야생동·식물을 지정하는 경우는 보호야생동·식물 보호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야생동·식물보호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성호 공동대표는 “지난 2012년~2014년 대전시 자연환경조사 실시 이후, 다음 자연환경조사는 그 10년 후인 2022년~2024년으로 계획돼 있지만 지난 조사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새로운 멸종위기 야생생물종이 출현한 만큼 보문산 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 이전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재조사 또는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지역을 '생태경관 보호지역',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보문산 관광 활성화 계획에 있어서 서식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신일 공동대표는 “기후위기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바람직한 도시개발이란 지속 가능한 도시생태계를 위해 도시숲과 야생동물 서식지를 보전하면서 자연과 사람의 공존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며 “숲을 가로질러 모노레일이 다니게 하는 것보다 삵과 담비, 하늘다람쥐가 보호받으며 숲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전시가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제안했다.

임도훈 대전충남녹색연합 활동가는 “대전시가 그토록 바라는 경쟁력있는 관광 개발은 시설물 위주의 관광 개발이 아닌,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공존하는 생태환경을 기반으로, 여느 도시에서 찾을 수 없는 도시 자연생태관광 프로그램과 컨텐츠를 개발하는 것”이라며 “대전시는 시설물을 화려하게 지으면 관광객이 몰려올 것이라는 망상을 그치고, 하루빨리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전면 조사 후 보호구역 지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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