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미성년자 렌터카 불법대여 점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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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미성년자 렌터카 불법대여 점검 나서

15일~30일 렌터카 업체의 법규준수 여부 지도점검

  • 승인 2020-06-14 10:24
  • 수정 2021-05-16 23:00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시청8

 

렌터카는 자동차 대여다. 정해진 기간 동안 유상으로 대여한 차량 및 유상 대여 서비스을 제공하는 업체를 말한다. 달리 말하면 특정 요금제에 가입해 요금제 기간동안 자기가 쓰는 자동차인 것이다. 렌터카는 렌트 어 카의 줄임말이다. 

 

렌터카는 운전면허증은 있으나 본인 소유의 자동차가 없는 사회 초년생들이 자동차가 필요할 때 렌트한다. 하여간 이 방식은 다양한 용도로 이용되는 서비스다.

 

대전시는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렌터카사업조합과 합동으로 시내 주사무소를 둔 자동차대여(렌터카) 사업자 47개사를 대상으로 등록기준과 법규준수 여부 등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렌터카 시설 등록기준 준수 여부, 종합 및 책임보험 가입 여부, 사업계획 변경이행 여부, 임차인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초과 여부 등을 세밀히 점검한다.

특히 최근 미성년자 렌터카 이용 사고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미성년(만18세) 이용자의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의무와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을 활용한 운전자격 및 본인 확인 이행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포스트코로나 대비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방지와 렌터카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 및 생활방역 수칙 이행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박인규 시 운송주차과장은 "렌터카 사고예방을 위한 운전자격 부적격자에 대한 대여 금지 및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분쟁예방을 위한 행정지도를 실시할 것"이라며 "고의적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병행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청년 중심 도시를 꿈꾼다.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이 증가하면서 취업난과 주거문제 등 청년들의 고충이 심화되고 있다. 청년문제 해소를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지역현장에서 청년정책 구현과 청년활동의 구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청년단체와 청년시설에 대한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정책수립에 청년들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해 체감도 높은 청년정책을 실현하고, 다양한 청년정책 정보 전반을 집적하는 것은 물론 청년들과의 최근접거리에서 정책을 전달하는 연결고리로서의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다양한 청년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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