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사 전경. |
갑질은 권력의 우위에 있는 갑이 약자인 을에게 저지르는 부당행위다. 갑질은 어느 조직에서든 자행되고 발견된다. 말도 안되는 업무를 지지하거나 교활환 수법으로 괴롭힌다. 갑질은 근절될 수 있을까.
'갑질'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충남교육청이 교육현장에서 갑질 행위를 없애기 위해 원천차단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11일 교육현장에서의 갑질 행위를 10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법령 위반 ▲사적이익 요구 ▲부당한 인사 ▲비인격적 대우 ▲기관 이기주의 ▲업무 불이익 ▲부당한 민원 응대 ▲사제·도제 관계 ▲권력형 사학비리 ▲기타 등 10개 유형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사제·도제관계 유형은 교사 등이 학생의 상급학교 진학, 진로 결정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갑질 유형으로 학생의 진학 등을 빌미로 금품·향응 등을 수수해선 안되며, 이 일로 부당한 처우 및 폭언·폭행 등 인격 모독해선 안된다고 명시했다.
특히, 갑질 피해 상담과 신고 방법, 사실관계 조사, 조사결과 행위자 문책과 피해자 격리 등 보호조치 방안을 세부적으로 제시해 피해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했다.
유희성 감사관은 "갑질 근절을 위해서는 감시·문책을 넘어 일상생활 속 의식과 행동 변화, 문화 확산이 중요하다"며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구성원 상호 간에 배려와 존중하는 조직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내포=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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