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의원 |
미래통합당 정진석 의원(사진, 공주·부여·청양)이 9일 4대강 보(洑)의 해체·철거를 저지하기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4대강 보와 같은 국가 하천시설을 철거할 경우 별도절차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하천시설이 무분별하게 철거되는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하천시설을 철거할 때 농·어업 등 산업, 거주지, 환경,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 평가를 포함한 철거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철거계획 등을 수립하기 전 공청회를 거쳐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반영하도록 하는 등 절차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가물관리위원회' 산하'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4대강 보 처리방안과 관련해 공주시·부여군·세종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했고 이달 중 최종의견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후 '국가물관리위원회'는 4대강 보 처리방안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지난 수년간 공주보 등 해체에 대해 농민과 주민들은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밝혀 왔음에도, 현 정부는 보 해체·철거를 위한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공주 주민 98%가 '보 철거 반대'('공주보 관련 사전의견서'조사. 2019.6.3.~6.11 공주시), '공주보 처리방안' 응답자 74.8% "수문 개방 상관없이 보 유지해야"(2019.7.13.~24 글로벌리서치)한다는 조사 근거를 강조 했다.
이에 정진석 의원은 "지역주민과 농가들의 보 철거 반대 여론이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은 최소한의 상식이며, 법적 근거도 없이 국가기반시설을 무분별하게 철거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특히, 정 의원은 "막대한 국민 세금을 들여 지은 국가기반시설을 또다시 국민 세금을 들여 부숴버리겠다는 것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 국가 예산이 투입되고 국민들 삶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으로 국회 차원에서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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