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군에 따르면 군에 주민등록 군민과 체류지 등록이 돼 있는 외국인(외국국적동포)은 별도의 보험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 된다.
보장기간은 오는 11일부터 내년 6월 10일까지 1년이며 사고 발생시 청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이면 피공제자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으로는 야생동물피해보상을 추가로 가입했으며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강도 상해사망, 익사사고 사망,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청소년 유괴·납치·인질 일당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23종이다. 보장내용 중 대중교통은 버스(시내·시외·고속), 택시, 항공기, 선박, 전철(지하철), 기차 등 여객수송용 수단을 의미하며 자전거, 오토바이, 전세버스, 렌터카, 자가용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최대 보장금액은 1인당 1500만원으로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으나 상법에 따라 15세미만자의 경우 사망으로 인한 공제금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군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군민들의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행복하고 안전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송=권명오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