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제보]"노인급식소 오지마"...노숙인.쪽방주민 끼니문제로 시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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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제보]"노인급식소 오지마"...노숙인.쪽방주민 끼니문제로 시름

대전역 인근 무료급식소 원칙상 60세 미만에겐 지급 불가… 현장에선 '대책 마련 미비' 비판

  • 승인 2020-06-08 17:43
  • 신문게재 2020-06-09 1면
  • 김소희 기자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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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이 기승을 부리며 쪽방촌 주민들이 힘겨운 여름을 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대전 동구의 한 쪽방촌에서 주민이 선풍기에 의지한 채 책을 읽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민간 무료급식소 운영 중단으로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들이 설 자리를 잃고 있다.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노인급식소'를 찾아 근근이 끼니를 때웠으나, 최근 이용대상이 ‘60세 이상 노인’ 한정으로 바뀌어 이마저도 이용할 수 없게 된 것.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대상에 대한 관련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8일 익명의 제보자와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1일 시에서 운영하는 무료급식소는 60세 미만 대상자들에겐 식사를 제공하지 않도록 했다.



해당 급식소는 노인복지법에 근거해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노인(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무료로 식사가 제공됐다.

현재 대전에는 총 9개의 무료 급식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식사는 도시락 제공으로 대체되고 있다.

일부 무료급식소의 경우에는 인근 쪽방촌 주민들과 노숙인이 방문하기도 했다.

원칙상 무료급식 제공이 불가하지만, '복지서비스'인 만큼 인도적 차원에서 관례적으로 제공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방문자가 증가하자, 결국 '원칙'에 맞게 급식 배부 기준을 적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노숙인의 경우에는 인가된 노숙인 급식소가 없는 상황에서 원칙을 고수하는 건 옳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복지에 원칙을 적용 시키고자 한다면 사각지대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한 다음에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민간에서 운영하던 급식소들이 대부분 문을 닫은 상황"이라며 "이런 가운데 운영되던 급식소를 원칙만 내세우면서, 조건에 맞지 않는 이들에겐 급식 제공을 하지 말라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무료급식소를 이용할 수 없게 된 노숙인들은 현재 적십자를 통해 후원된 김밥을 제공 받고 있다. 그러나 임시방편으로 진행 중인 김밥 제공도 8월이면 소진돼 더욱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관련 대전시는 예산 등의 문제로 인해 무료급식소 제공 양을 증가시키는 것은 어렵고, 노숙인과 쪽방 주민 모두 센터를 통해 지원받아야 한다고 설명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급식은 180명으로 제한돼 있는데 많게는 250명까지 오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다 보니 예산 부분도 있고,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도 업무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해, 해당 급식소에서 자구책을 마련한 것"이라며 "또한 노숙인과 쪽방 주민을 위한 센터가 있으니 그들을 위한 지원책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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