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원기 서산시의원 |
올해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잠시 미세먼지에서는 자유로워졌지만 그렇다고 미세먼지의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된 것은 아니다.
정부는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지난해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을 시행했다.
미세먼지 특별법은 그동안 시범 운행되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비상저감조치를 민간 부문까지 확대하고 이행강제 수단을 마련하는 등 미세먼지와의 전쟁에 사활을 걸겠다는 강한 의지였다.
이에 발맞춰 미세먼지 특별법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저감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화목보일러 폐기 지원 사업'(이하 화목보일러 폐기 사업)이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화목난로, 화목보일러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장작이나 펠릿연료를 연소하고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그대로 배출하고, 장작이 아닌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 유해물질도 다량으로 배출된다.
이러한 화목보일러 폐기를 통해 미세먼지를 저감하고자 서산시도 2020년 2회 추경에 해당 예산을 편성, 화목보일러 폐기 후 일반보일러 교체 시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10대분 시행할 예정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화목보일러가 비단 미세먼지 문제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난방기기 화재는 화목보일러 3,758건, 열선 3,010건, 전기장판?담요?방석류 2,393, 가정용보일러 2,238건 순으로 나타나 난방기기 중 화목보일러 화재가 가장 많았다.
난방비 절약을 위해 화목보일러 설치가 날로 증가 추세에 있는 반면, 제품설치 요령 및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화재가 증가하고 있어 자칫 보일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근 주택은 물론 산림까지 불이 번질 수 있다.
특히, 지난 5월 강원도 고성에서 123ha 면적에 24억원의 피해를 입힌 산불이 화목보일러 과열로 인한 화재가 원인으로 지목돼 다시금 화목보일러에 대한 안전문제가 대두됐다. 이에 고성군은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기간 중에는 화목보일러 사용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서산시에는 30,159ha의 산림이 있고 서산시는 산림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다. 산림을 지키기 위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은 지금 당장 시행해야만 한다.
지금부터라도 화목보일러 폐기하고 일반보일러로 전화해야한다.
화목보일러를 일반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최소 90~100만원 정도 소요되므로 기존의 50만원의 보조금을 7~80만원으로 확대지원하여 자발적으로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참여하고 나아가 화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서산시에 요구한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화목보일러 폐기 지원 사업을 보조금 확대 추진하여 관내 화목보일러 사용가구를 줄여 단기적으로는 미세먼지 저감에 앞장서고 나아가 산불예방으로 서산시를 지켜가자. (안원기 서산시의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