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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은 인력과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미세먼지 발생량이 높은 경유 버스, 경유 화물차량을 중점으로 차량을 정차시키지 않고 주행차량을 영상 장비로 촬영한 후 모니터를 통해 판독하는 비대면식 비디오카메라 단속으로 진행된다.
시는 단속반을 꾸려 지역 내 주요 국도변의 오르막길 등에서 비디오카메라 촬영을 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정비와 점검 안내 등의 개선사항을 권고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배출가스는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으로, 시민들께서도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평소 차량 점검 및 정비를 꼼꼼히 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배출허용 기준이 초과하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하거나, 조기 폐차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조기 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원하는 경우 충주시청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거나 충주시 기후에너지과(☏850-3683)로 문의하면 된다. 충주=최병수 기자 cbs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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