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공원 갈마지구 모습. 사진제공은 대전시 |
공원 조성에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지만, 국비 지원 사업이 아니어서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3일 대전시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 시행되는 공원 일몰제 적용을 받는 지역 내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한 집행계획 대비 집행률은 약 75%다.
공원일몰제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 등으로 지정한 녹지를 20년 이상 개발하지 않을 경우 2020년 7월 이후 공원 용도를 해제해야 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도'를 말한다.
앞서 시는 일몰제 대상 미집행공원 26곳(1439만7000㎡) 가운데 12곳에 대해 재정투입을 통한 집행을 계획했다. 나머지 14개 공원 중 3개 공원은 민간특례사업으로, 6개 공원은 시가 직접 공원을 조성한다. 5개 공원은 난개발 우려가 적다는 판단에 따라 해제하고, 보전 녹지 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12개 공원은 공원용도에서 해제될 경우 개발가치에 따른 무분별한 난개발이 우선적으로 우려되는 곳이다. 시는 3972억원의 예산 투입을 통해 각 공원 내 사유토지를 매입하고 공원용도를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상태다. 시는 이들 12개 공원에 대해 현재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모두 완료했다. 공원 매입을 위해 지방채 1390억원을 발행했다.
월평공원(정림지구) 등 3개 공원은 민간특례사업이 정상 추진 중이며, 민특사업 추진이 불발된 월평공원(갈마지구) 등 4개 공원에 대해서도 보상협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시는 미집행공원 26개에 대한 대책이 마무리 되는대로 향후 각 공원별 특성을 반영한 공원 조성 사업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사업비다. 공원 매입부터 조성까지 모두 지자체 몫이다. 코로나19로 지방재정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데다 신축야구장 조성, 도시철도 2호선 트램건설 사업, (가칭)둔산센트럴파크 조성사업 등 현안사업의 재정수요도 많은 상황이다. 대전시만으로는 공원 조성비 마련이 힘든 상황이다.
정부는 30여 년 전 국가 사무에서 지방 사무로 도시계획시설 관련 업무가 바뀐 점을 이유로 지자체가 공원 조성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비로 공원 조성비를 모두 지원하면 지자체가 더 이상 공원 조성에 적극 나서지 않을 수 있다는 도덕적 해이 문제도 거론한다. 하지만 공원은 온난화와 미세먼지 문제 등 국가적 문제로 정부의 전향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재정 확보 방안 등이 포함된 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중장기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대전시 관계자는 "매입만큼이나 활용도 중요한 부분이다. 앞으로 공원 활용 계획을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공원 조성에 막대한 사업비가 필요한 만큼 정부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일몰제 실효의 책임이 있는 정부가 적극 나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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