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부강면의 한 주유소에서 토양오염이 확인됐지만, 토양정화작업은 수개월째 중단돼 있다. |
관리 감독하는 시청은 해당 주유소에 과거 토양오염도 조사가 얼마나 누락됐는지, 오염 규모에 대해 비공개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을 사고 있다.
세종시 부강역 인근의 주유소에서 토양오염이 확인된 것은 지난해 2월이었다.
1991년부터 영업을 시작한 주유소를 2018년 매매해 소유주가 바뀌었고, 운영권 지위승계를 하는 과정에서 기름을 저장하는 탱크로리 주변 토양이 심각하게 오염된 게 확인됐다.
해당 주유소를 30년 가까이 운영한 A씨가 지위승계를 앞두고 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토양조사에서는 기름 오염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으나, 주유소를 매입한 새로운 소유주가 실시한 조사에서는 기준치를 크게 초과할 정도로 오염됐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같은 주유소 부지에서 같은 시기에 진행한 토양조사가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자 세종시청은 정밀 조사를 할 것을 요구했고, 그 결과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크게 초과하는 기름띠가 확인됐다.
지하에 매설한 탱크로리 배관 이음새에서 누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기름띠는 주유소를 받치는 지반에 광범위하게 퍼졌고 오랜 기간 지속해서 누출된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토양환경보전법상 15년 이상 된 주유소가 2년마다 토양 오염도 검사를 시행해 감독기관에 보고하게 되어 있으나 해당 주유소에서는 이런 정기 토양검사가 없었던 것이 확인됐다.
또 주택가와 농경지에 인접한 주유소에서 토양오염이 발생했으나, 기름띠가 얼마나 퍼졌던 지 오염 규모에 대한 정보공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다만, 해당 주유소 토양 정밀조사에서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등이 기준치(2000㎎/㎏)를 10배 이상 초과한 심각한 오염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주유소 매도인과 매수인의 검사결과가 달라 정밀 조사를 하고 정화명령까지 이뤄졌다"라며 "정기 토양조사가 누락된 부분이나 오염 규모에 대해서는 현재 감사가 이뤄지는 게 있어 공개하기 곤란하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주유소를 매입한 B 씨는 "2년 단위 토양검사만 제대로 이뤄졌어도 지금 같은 오염은 예방할 수 있었을 텐데 관리 감독 기관에 책임도 있다"라며 "정밀조사 결과나 정화계획조차 매입 토지주에게 공개하지 않는 행정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세종=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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