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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사 전경. |
28일 도에 따르면, 공로연수 제도는 정년퇴직일을 기준으로 사무관(5급) 이상은 1년, 사무관 이하는 6개월 전에 본인 희망에 따라 공로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공로연수에 들어간 공무원은 퇴직 후 사회 적응 등을 이유로 출근을 면제받으며, 이 기간동안 공무원 신분은 그대로 유지되며 직책수당을 제외한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다.
도 역시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정년퇴임을 1년 앞둔 공직자에게 공로연수를 보내왔다. 올 하반기 부이사관(3급) 이상 공로연수 대상자는 도 본청 2명, 시·군 부단체장 3명 등 총 5명이다.
논란은 양승조 지사가 본청 실국장급 A씨의 능력을 높이 사, 공로연수에 들어가지 말고 6개월 더 함께 근무해 줄 것을 지시하면서부터 시작됐다. 그동안 양 지사는 사석에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내세우며 공로연수 제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씨는 후배들의 승진과 인사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는 생각에 '본인 혼자만 직책을 유지하기에는 부담스럽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인사 담당자는 또 다른 실국장 등 복수의 고위 공무원을 대상으로 6개월간 공로연수를 미루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인사 결과에 따라 2명 이상의 고위직 공로연수 대상자가 6개월간 직책을 유지하는 상황이 생길 경우, 인사적체는 피할 수 없게 된다.
통상적으로 부이사관(3급) 1개 자리가 적체될 경우, 파급은 상당하다. 승진을 눈 앞에 둔 4급 서기관은 물론, 5급 사무관과 6급 이하 주무관에게까지 연쇄적인 인사 적체가 발생한다. 이렇게 되면 진급을 바라보는 공무원들로서는 사기가 저하되고 행정력 손실로 이어져 결국 피해는 도민들에게 돌아간다.
도 본청의 이 같은 움직임은 일선 시·군에도 튀고 있다. 시·군에 나가 있는 부단체장들도 공로연수 단축을 통한 현직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도 인사과 관계자는 "지사의 뜻도 있었고, 승진 소요연한을 못 채운 과장(4급)들이 많아 하반기 인사에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일단 퇴임을 앞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다음달 5일까지 공로연수 동의서를 모두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군 부단체장들의 현직 연장 요청에 대해선 "사실무근"이라며 선을 그었다.
또 다른 도 관계자는 "고위직 인사 적체로 하위직 공무원에게는 진급기회가 사라질 경우 큰 혼란이 예상된다"며 "다음 달이면 하반기 인사 윤곽이 나올 텐데 요즘 소문이 하도 많아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내포=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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