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전경 |
대전광역시와 세종, 충남, 충북 등 충청권 4개 광역자치단체 소재 51개 공공기관이 지역 인재를 의무 채용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26일 충청권 4개 시·도에 따르면 혁신도시법 시행 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옮긴 공공기관도 신규 채용인력의 30% 의무채용과 충청권 광역화 내용이 담긴 개정 혁신도시법 시행령이 27일부터 시행된다.
이로 인해 대전 17곳, 세종·충남·충북 각 1곳씩 모두 20곳이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기존 의무채용 공공기관 31개(세종 19곳, 충북 10곳, 충남 2곳)을 포함하면 충청권은 전체 51곳이 의무 채용을 하게 된다.
이와 함께 개정 시행령으로 인해 지역인재 채용 범위가 충청권으로 광역화돼 대전과 세종, 충남, 충북의 지역인재들은 충청권 공공기관 51곳에 모두 지원할 수 있다.
지역인재 자격은 출신지와 상관없이 최종 학력이 지역 소재 지방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가능하다. 지역 고교를 졸업하고 서울 등 타 지역 대학을 졸업하면 자격을 얻지 못한다.
기존 31개 기관은 올해 24%, 내년 27%, 2022년 이후 30%를 지역인재로 채용해야 하고, 신규 20개 기관은 올해 18%, 내년 21%, 2022년 24%, 2023년 27%, 2024년 이후 30%가 적용된다.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 51개 기관을 대상으로 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27일 이후 모두 1825명을 뽑을 예정이다. 여기에 18~24%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적용하면 올해 340여 명이 충청권 지역인재로 뽑힐 예정이다.
김주이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은 "지역인재 의무 채용 시행으로 충청지역 학생들이 매년 1000여 명 이상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면서 "앞으로 대전이 혁신도시로 지정되고 추가로 공공기관을 유치해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도 관계자는 "개정법에 따라 충청권 51개 공공기관이 정규직 채용을 할 경우, 전체의 30%를 충청권 4개 시·도 청년 중에서 뽑아야 한다"며 "이는 충남의 청년이 양질의 일자리로 평가받고 있는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길이 크게 넓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 시행에 맞춰 대전시는 지난 19일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와 51개 공공기관의 채용정보를 담은 홍보물을 제작해 지역 대학과 고교에 배부했다. 또한 이달 말까지 시 홈페이지에도 공공기관 채용정보 안내코너를 신설할 계획이며, 코로나19로 인해 잠정 연기된 합동 채용설명회와 별개로 시내 17개 대학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이달 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지역인재 의무채용과 관련 국토교통부는 제2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그간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기관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모든 중앙 부처들과 신규 대상기관을 협의해왔다.
한편, 대전시는 지방분권 강화에 힘쓰고 있다. 지방분권으로 지역별로 보유하고 있는 각각의 특색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지역경쟁력과 차별성 확보, 그리고 지역간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발전의 동력을 만들어 냄으로써,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주택 등 지역에서 정착하여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삶의 질과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다면 국가균형발전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해 정부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는 국민 개개인에게 골고루 영향을 미치는 대중적인 민주주의를 의미한다. 1935년 미국 공화당의 전당대회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말로 의회제에 의한 간접민주주의에 반대하는 시민운동·주민운동 등을 통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참여민주주의가 해당된다.
이상문·내표=김흥수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