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등천 파라곤 조감도. |
현재 진행형이지만 조합설립 인가 신청이 두 차례 반려되면서 장기간 표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 추진위원회는 토지 사용 권한 등 법적 요건을 갖춘 뒤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고 시공사 교체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시 시동을 건다는 계획이다.
대전 중구청 등에 따르면, 중구 유천동(태평동 버드내마을 1단지 맞은편)에 49층 높이로 들어서는 '유등천 파라곤 주상복합'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은 유천동 339-16번지 일원 2만 2000㎡에 지하 5층~지상 49층을 짓는 지역주택조합(지주택) 방식의 사업이다. 원래 해당 구역은 재개발 정비구역이었지만, 구역이 해제되면서 지주택 방식으로 사업이 변경됐다.
공급 규모는 전체 940세대(오피스텔 50실 예정)로 조합 설립에 필요한 조합원은 공동주택 890세대 중 450명이다. 이미 2018년 8월 유성에 홍보관을 열고 1차 조합원 모집을 두 달 만에 완료했을 정도로 관심이 높았다.
그러나 더 이상 진전이 없었다. 추진위가 두 차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했지만, 조합원 50%, 토지사용승낙서 80%를 확보해야 하는 등의 조합설립 요건을 갖추지 못해 모두 반려됐기 때문이다.
중구청 관계자는 "추진위가 지난해 6월과 올해 3월 두 차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했지만,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반려했다"며 "현재까진 조합설립인가 신청은 없었다"고 말했다.
추진위는 조합 설립에 필요한 법적인 요건을 다시 갖춘 뒤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다음 달 초 토지매입 절차에 돌입한다. 토지 매입 후 중구청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라며 “기존 파라곤 브랜드를 한 단계 올려 대형 건설사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주택조합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 등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이다. 주택법에 근거해 주택조합 설립인가, 사업계획 승인, 착공 신고 등의 인허가 절차로 구성돼 재개발 절차보다 간소하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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