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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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

- 오는 20일부터, 대당 최대 330만 원 보조금 지원 -

  • 승인 2020-05-19 09:06
  • 최병수 기자최병수 기자
200520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1
충주시는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해 69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전기이륜차 30대를 시민에게 보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5월 20일부터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는 시민에게 차종별로 경형은 대당 최대 210만 원, 대형은 최대 33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 폐지 후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2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이전 충주시에 주소를 연속하여 둔 만 16세 이상 시민이나 충주 시내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등이다.



신청은 구매자가 원하는 전기이륜차 제작·판매사에 방문해 지원 신청서를 작성,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지원시스템(http://www.ev.or.kr/ps)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20일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 해 신청할 수 있고, 20일 이내 출고(사용신고) 하지 않으면 보조금 지원 결정이 자동 취소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보급차종은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전기이륜차로서 환경부 전기자동차 종합포털(www.ev.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매연, 온실가스 저감, 특히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이번 전기이륜차 민간보급 사업에 많은 시민과 기업체가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륜차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 홈페이지(www.chungju.go.kr/) '고시·공고·입찰'란을 참고하거나 충주시청 기후에너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충주=최병수 기자 cbs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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