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와 자치분권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사진=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제공 |
앞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지만, 지방자치법을 심의하지 않았다. 특례시 요건 등 지방자치법이 쟁점과 이견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이날은 20대 국회 내 지방자치법 통과를 위한 마지노선이나 다름없었다. 지방자치법이 이날 법안소위를 넘지 못하면서 폐기 절차를 밟게 됐다는 실망이 많았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기회를 다시 만들었다. 문 대통령이 야당에 지방자치법 통과를 요청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을 통해 주호영 미래통합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에 지방자치법 통과를 부탁했다. 시점도 5월 국회로 못 박아 20대 국회 내 처리를 강조했다. 일정이 촉박하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진 않다.
19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전 법안소위를 열어 상임위를 통과시킨 뒤 다음날인 20일 법사위와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입법이 완료된다. 여야가 합의만 이루면 충분히 가능한 셈이다. 특례시 요건을 제외하곤 여야 간 이견이나, 크게 문제 될 부분이 없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때문에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의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지방단체들은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지방분권협의회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등 지방 유관기관들은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20대 국회는 지방민의 염원을 저버린 채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관련 법안을 무산시킬 것이냐"며 "더는 미루지 말고 20대 국회에서 처리해 지방민에게 희망을 심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도 18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45차 총회를 열고 지방자치법 통과를 촉구했다. 시도지사들은 지방자치법의 조속한 통과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분업·협업을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한편 지방자치법은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지방의회 역량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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